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일부터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LH는 올해 상반기 1·2차 정기 모집을 진행해 7181가구를 공급했고, 이어 이번 3차에서 331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458가구, 그 외 지역에 1852가구가 배정됐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대상이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로 책정된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였다.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다가구주택 등은 시세 30∼40%,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70∼80%로 공급한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LH는 올해 상반기 1·2차 정기 모집을 진행해 7181가구를 공급했고, 이어 이번 3차에서 331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458가구, 그 외 지역에 1852가구가 배정됐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대상이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로 책정된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였다.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