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 행정처분 강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통해 안타까운 사고 줄여나가야

2022-10-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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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 등 중대사고 중 20건은 기계결함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전체 3만7142기 중 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이 1만4311기로 38.5%

홍 의원,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11명 사망

[사진=더불어민주당 평택갑 홍기원 의원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다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 기계결함이 20건(4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관리인 과실 9건 △이용자 과실 7건 △보수인 과실 6건 △기타 태풍 등 자연재해 1건이다.

이처럼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설치한 지 10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 된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 3만7142기 중 2만3246기(62%)에 달하며 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은 1만4311기(38.5%)에 달한다.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체 2만3246기의 노후 기계식 주차장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3334기로 14%다. 노후 기계식 주차장 10대 중 1대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10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2만7138건 가운데 부적합은 1만145건으로 37.4%에 달했고 같은 기간 발생한 43건의 사고의 정밀안전검사 결과 1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주차장법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정밀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으면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지만 부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5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했는지 확인할 의무도 없고, 사용을 금지해야 하지만 실제 운행하지 않는지 확인할 의무도 없는 등 제도상 허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4년으로 되어 있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점검사 유효기간을 줄이고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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