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등 내부통제 '구멍'…'규제 공백' 입법 논의 군불

2022-09-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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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시장이 중대 기로에 섰다.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규제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거래소들이 고객 정보나 자금세탁 관리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정부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투자자 보호와 자금관리 시스템 투명화 기틀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코인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 정보나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관리에 소홀한 거래소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A업체는 고객정보 관리시스템 상 고객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는 등 고객정보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객의 거래목적이나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는 특수부호나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고객 실소유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코인 거래소 B업체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60% 지분)가 아닌 2대 주주(40% 지분)인 대표자를 실소유자로 잘못 지정해 1대 주주의 자금세탁 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다른 업체도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한 차례 당국에 보고한 이후 추가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가 당국 지적을 받게 됐다. 

FIU는 이 같은 위반 사례들이 사업자들의 법 이해 부족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FIU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고객 확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금세탁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출처나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억대 과태료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거래소들의 운영 및 내부통제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그에 따른 리스크는 고스란히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연말까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오전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금융 정책방향 관련 국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자산 입법은 기술 중립 및 국제적 속도에 맞춰야 하며 그 적용은 유연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규제 부재 상태에서 업계 자율규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 감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촉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디지털자산 상장·폐지와 관련해 공통된 규율을 만들고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백서 발행·공시 의무화,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유럽연합(EU) 가상자산 규제안인 미카(MiCA) 법안을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용태 금감원 국장은 “수탁(커스터디)과 교환(익스체인지) 업종에 추가적인 건전성 규제 부과,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처벌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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