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라면 실기주과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물주권을 인출한 투자자 중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3월말 기준 대금 397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00억4000만원 포함), 주식 167만주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할 수 있다. 단,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2018∼2020년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56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으며 8억6000만원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드버토리얼/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