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원…8.3% 증액

2024-10-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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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6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2025년보다 약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틀을 유지하되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해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간 합의를 진행한 결과 이달 1~2일 서울에서 연장으로 개최된 8차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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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SMA 타결…CPI 증가율 반영·상한선 재도입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 2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외교부]

오는 2026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2025년보다 약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틀을 유지하되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해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간 합의를 진행한 결과 이달 1~2일 서울에서 연장으로 개최된 8차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재웅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제12차 SMA 협상을 지난 2일 타결했다"고 말했다. 또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라며 "2026년 총액은 1조5192억원이고, 2027~2030년까지의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2차 특별협정 타결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2차 SMA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최초연도인 2026년 총액은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2025년 총액 1조4028억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는 SMA를 통한 지원 항목(인건비, 군사 건설, 군수 지원)의 틀 내에서 미국 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또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 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 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양국은 현행 제11차 SMA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 대신 8~9차에 적용됐던 CPI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7~2030년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11차 CPI 비준 동의 시 반영됐던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CPI와 상한선을 연간 증가율에 재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전 협정과 비교해 12차 SMA 기간 중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국회 예산 심의 절차 및 시기에 맞춘 사업 추진 △군사 건설 사업비 증액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협의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 △시범 사업 추진 △향후 IJWG 협의 지속 등을 미국 측과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제도 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SMA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이어 국회에 비준의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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