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했다. 해수부도 관련 예산 512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담았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소형어선은 승선원이 소수이다 보니 추락이나 전복 등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을 입은 선원을 제때 구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해수부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소형어선의 범위를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운영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