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안 한 지역주택조합은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자산신탁은 2019년 4월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미분양 아파트 54가구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신탁계약을 한 아파트 가운데 23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
개정 전 종부세법 제8조2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위탁자가 갖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조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고유번호는 부여받았지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A자산신탁은 "고유번호 발급이 '사실상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간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며 두 경우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데도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