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신규공무원의 임용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단원구에 임용된 신규공무원은 총 46명(행정18, 세무3, 전산1, 사회복지17, 공업2, 보건1, 환경1, 시설2, 환경1, 방송통신 1)이다.
구는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결재도장을 임용축하 선물로 전달하고 새내기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빠른 공직적응을 위해 업무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조속한 시일 내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범죄·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민생활 불편 초래 등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구는 주민신고와 단속반 자체적발을 거쳐 적발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하기로 했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박근호 단원구청장은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