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예산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경호부대 용산 이전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과 202경비대 이전 비용 관련 예산은 이·전용 비용 15억7900만원, 예비비 56억8500만원 총 72억6400만원이 사용됐다. 이·전용 비용에는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5100만원이 포함됐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예산집행지침'에는 예비금, 예비비,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경우 이를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