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는 만큼, 그 기능과 위험 수준에 기반해 규율체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강조했다. 국제 기준 대비 규제가 과도하면 국내 시장의 혁신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반대로 규제가 느슨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외에도 디지털자산이 새로 등장한 기술인 만큼,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먼저 규제하고 상황에 따라 미흡한 상황을 보완해나가는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