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