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이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환치기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000억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그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총 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 적발금액은 약 1조523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한해(8268억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실제 지난달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사례를 살펴보면 업자 A씨가 국내에 유령 회사를 차려 외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민 뒤, 수입 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 돈으로 국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아치운 방식이었다. A씨는 당시 이같은 방식으로 1116회에 걸쳐 5000억원 가량을 송금했고 그로 인해 얻은 코인 시세 차익은 약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프'를 노린 환치기 범죄에 대응해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의원은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기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또한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