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2018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8 SBS 연예대상'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 친형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박수홍은 A씨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 고소했다. 검찰은 A씨 측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관련기사"다홍이 동생 생겼다"…박수홍♥김다예, 딸 출산박수홍 "30kg 빠지고 영양실조 상태…내가 자식 가질 줄 몰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께 열릴 계획이다. #박수홍 친형 #검찰 #횡령 혐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한지 hanzy020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