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10일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기소 검사 분리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찰청은 8일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지정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수사‧기소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이고, 형사사법 절차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며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검사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경우엔 해당 검사가 기소까지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기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