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을 인상하면 벌점을 최대 3.5점 깎아준다. 하청업체 기술을 가로챈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두 배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급 사업자인 중소기업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은 현장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유용이나 보복 조치 등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물리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은 침해 내용이나 기술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는데도 과징금액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에 맞춰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서 대금 지급 수단과 기간별 지급액,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