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로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작년 7월 초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