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후 채무이행 판결...대법 "이의제기 가능"

2022-08-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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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파산 선고로 채무를 면제받았다면 빛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B씨의 아버지와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원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1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4년 부친의 채권을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변론 없이 B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주장한 면책 결정은 양수금 확정판결 변론종결일인 2014년 12월보다 훨씬 앞선 2011년 말의 일인데, 과거에 있었던 면책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판력은 민사 사건에서 한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대해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소송법상의 효력이다. 재판부는 쉽게 말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과거의 면책 결정은 상관이 없다는 취지에서 A씨의 이의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책임이 면제됐음에도 이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알리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면책결정을 통해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채무자가 그 집행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 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의 면책 주장 여부에 따라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의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파산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돼 집단적·포괄적으로 채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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