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시 보고 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실제 대량보유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유를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기업공시서식을 바꿀 예정이다.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을 경우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야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어지면 단순투자목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구체적 계획을 변경할 때 역시 구체적으로 달라진 내용을 정정공시해야한다. 실무안내서는 오는 12월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운영 성과가 없을 경우,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