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2022-08-11 11:35
  • 글자크기 설정

재수사 끝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모든 혐의 무죄·면소 판결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의 진술과 다르다고 봤다. 또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며 김 전 차관에게 진술이 더 불리하게 변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하고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차 상고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김 전 차관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 판결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후 언론에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 속 여성이 2014년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이듬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후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권고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두 차례 대법원 판단 끝에 재판은 무죄와 면소로 종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