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MBC와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진행자 배우 김의성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