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알려달라" 강간 및 살인 시도…징역 10년

2022-08-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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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가상화폐 사용법을 알려달라’는 미끼로 보험설계사를 강간한 뒤,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보험설계사인 B씨를 ”가상화폐 출금방법을 알려달라“며 천안시 동남구 소재 자택으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를 강간했고, 살해 목적으로 B씨의 목을 졸랐다. 소주병 등으로 머리를 가격해 재차 살인을 시도했다. 이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는 지인의 신고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지인은 “고객 민원을 처리하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정황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비이성적이고 극심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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