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74)·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세 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는데, 해당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관해선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