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영우' 팬이라면…발달장애인법 A to Z

2022-07-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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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법 '발달장애인법'

가장 중요한 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알고 시청하면 좋은 법

[사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아주로앤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0일 방영된 7회차가 시청률 11.7%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 주인공 우영우가 겪는 자폐스펙트럼은 일종의 발달장애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뭐가 있는지 알아봤다.

법령 해석과 다양한 법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해보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법(약칭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법은 2014년 처음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된것으로 최근 2021년 12월 22일 개정 후 2022년 6월 22일부터 개정안으로 시행 중에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사회참여 촉진,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해서 제정됐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제2조(정의)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보호자에 대한 정의도 자세히 나와있다. 그 지정은 아동과 성년의 경우 범주가 다르며 후견인, 가족이 해당한다.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부모 등 보호자의 사적 영역뿐 아니라 공공 영역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을 적시하며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할 책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적는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참사 특위 결의안 통과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을 없애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홍보, 실태 조사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사안에 대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3가지로 정의해 설명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이란, 발달장애인에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지만 자력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로 각종 발달장애인과 후견인을 지원하는 법률 조항으로는 △제10조 의사소통 지원 △제11조 자조단체의 결성 △제12조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3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및 경찰관 지정 필요) △제14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등이 존재한다.

또한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 발생 사실을 안 경우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의무자가 존재한다.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활동 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 교사 △산학겸임교사·강사 △교습자와 그 종사자 등이 존재한다.

2022년 6월 10일 가장 최근 개정된 발달장애인법은 2024년 6월 11일 시행 예정으로 제29조의 3이 신설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제18조, 제29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42조에 신설 내용이 추가됐다.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법의 복지지원 서비스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받게 한 사람,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발달장애인의 유기를 신고하지 않은 자 △현장조사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계좌관리·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한 자 △폐업·휴업 미신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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