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