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의자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씨(20)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그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오전 1시 30분은 A씨가 B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며, 오전 3시 49분은 B씨가 피를 흘린 채 건물 인근 길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이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추락 시점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고,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에 모니터링을 계속했다"며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B씨의 추락 직후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혼자 방치돼 있다가 병원 이송이 늦어져 안타깝다"며 "A씨가 범행 후 도주한 부분은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높은 형을 받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핮미ᅟᅡᆫ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22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