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경찰, 고의성 여부 들여다본다

2022-07-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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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건물 계단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같은 학교 남학생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되는 가운데 경찰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20)가 숨진 여학생을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현장 실험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수사요원들을 범행 현장인 건물에 투입해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어두운 한밤에 현장실험을 했다. 숨진 여학생이 추락한 건물 3층 복도의 바닥에서 창문 틀까지 높이는 1m가량. 이는 보통 160㎝ 안팎인 성인 여성의 허리 정도 되는 높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며 살인 고의성에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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