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에 김재학·배태근 변호사 새로 선임

2022-07-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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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리인 2명을 새로 선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사법연수원 37기)·배태근(40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옥형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였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연이어 해임됐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에서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위대훈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해임된 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소송대리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며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 윤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당시 총장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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