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의대생 27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국시원은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그런데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오자,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이듬해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기로 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공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