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오는 8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상환할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환을 못 할 경우 조합이 파산하고 재건축 사업 부지와 건물이 압류될 우려가 조합 안팎에서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현철 둔촌주공재건축조합장은 14일 조합원들에게 “8월 23일 사업비 7000억원의 만기상환 방법이 마련됐다”며 “오늘 최종적으로 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관련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갈등에 따른 사업 리스크로 대주단은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조합이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시공단이 대신 상환(대위변제)한다. 시공단은 다시 조합에 상환을 요구(구상권 청구)하고, 조합이 이 역시 갚지 못하면 조합의 사업 부지와 건물을 압류, 경매 수순을 밟는다.
김 조합장은 사업비를 상환할 새로운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사업비 만기 상환 방법이 마련됐다”면서 “새로운 대주단 구성에 전력을 다한 결과 오늘(14일) 최종적으로 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관련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조합장은 “대출 예정 금액은 8000억원이고 대출 조건은 총회 책자에 상세히 기술될 예정”이라며 “더 이상 사업비 상환 방법 부재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김 조합장은 다음 달 있을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에서 조합의 편을 들어달라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는 안건을 올려 총회에서 해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조합이 사업비 문제를 해결한 만큼 해임 명분도 사라졌다는 의미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며 총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이다.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