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조합과 시공단이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사업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에 따른 중재 상황 중간 발표를 진행하며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됐다"고 했다.
합의가 진행된 8가지 쟁점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과 설계 계약 변경이었다. 앞서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에서 증액된 부분을 인정했다. 또한 시공사 측은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방식 등을 받아들이며 합의가 진행됐다.
이제 남은 부분은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이다. 다만 이 부분도 PM사와 조합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갈등 해결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또 시공단과 조합의 골이 깊어 현재 서울시를 통해서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지막 합의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현재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아울러 사업단이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PM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였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상가PM 갈등 자체는 조합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지만 상가 위에 지어질 주택은 시공사와 관련이 있다"며 "상가 관련 소송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 이런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상가 분쟁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했다.
시 관계자는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애초 중재안에 넣어 시공사업단에 제시한 것"이라며 "시공사업단에서 이것만으로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이번 협의 과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해결책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에 따른 중재 상황 중간 발표를 진행하며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됐다"고 했다.
합의가 진행된 8가지 쟁점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과 설계 계약 변경이었다. 앞서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에서 증액된 부분을 인정했다. 또한 시공사 측은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방식 등을 받아들이며 합의가 진행됐다.
현재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아울러 사업단이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PM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였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상가PM 갈등 자체는 조합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지만 상가 위에 지어질 주택은 시공사와 관련이 있다"며 "상가 관련 소송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 이런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상가 분쟁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했다.
시 관계자는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애초 중재안에 넣어 시공사업단에 제시한 것"이라며 "시공사업단에서 이것만으로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이번 협의 과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해결책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