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카드 꺼낸 與·野...부동산 민심 잡을까?

2022-07-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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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세 부담, OECD 평균 상회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감세' 카드를 꺼내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복원하고,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자신들의 손으로 고쳐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與·野 '종부세 감면'으로 민심 잡기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 특위 제6차 회의에서 "새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이 언급한 조특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2022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금액이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택합산가액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생기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억울한 종부세' 환급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종중 소유 주택 △상속 및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환급 방식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부동산 세 부담, OECD 평균 상회
 
국내 부동산 세금 부담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04%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2%를 넘었다. 2018년엔 0.9%로 당시 OECD 평균(1.1%)보다 낮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과 맞물려 OECD 평균을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종부세 납부 인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3만5591명에서 지난해 101만6655명으로 5년 만에 68만1064명(202.9%)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469만7000명이었다. 주택 소유자의 약 7%가 종부세를 납부한 셈이다. 종부세액도 같은 기간 1조5297억원에서 약 7조3000억원으로 4.7배 증가했다.
 
세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도 급등했다. 특히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통과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전세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혼란기를 겪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국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은 40.64%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75.92%를 기록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많이 올랐다.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총 40만4036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졌다. 이 중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했다. 전세 거래량(16만3715건·40.5%)을 크게 앞선 것이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에 달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10%포인트가량 올랐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도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9%에 달해 전월(48.7%)보다 3.2%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9%)보다 10.0%포인트, 5년 평균(41.4%)과 비교해서는 10.5%포인트 각각 높은 수치다.

단 새 정부 출범 후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거래량은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신고된 5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6만3200건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했다. 물론 전년 동월보다는 35.2%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664건으로 전월 대비 25.2%, 경기는 1만3890건으로 4.7%, 인천은 4760건으로 20.1% 각각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41.7%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44.8%, 47.6% 줄었다. 지방은 3만6886건으로 전월 대비 5.2%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26.4% 감소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 정부의 실책은 보유세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올렸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용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단기간에 급격히 올린 세금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게 옳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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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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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이 천심이다. 민주당 이제라도 넓은 안목 거시적인 안목 필요하다. 지금의 그 시도 좋게 평가한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아닌 여기부터다. 11억 초과와 미만의 급격한 세금 차별 세금 차등 완화가 끝이 아니라는 거다. 넓게 깊게 멀리 보는 안목을 이제라도 가지고 키워나가길. 예전의 진보정당 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합리적이며 진보적인 개혁적인 혁신적인 그런 모습. 빼앗긴 걸 찾기 위해서가 아닌 진정으로 느끼고 깨달아서 변화하는 모습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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