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주일태국대사관, 자국민에 日 대마반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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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주일태국대사관은 24일 자국민들에게, 일본에서는 대마 및 헴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의 함유율이 0.2% 이하의 삼과 식물), 대마의 성분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소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된다고 강조하며, 반입하지 않도록 페이스북을 통해 경고했다.

 

반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영업목적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본 내에서 대마나 헴프를 받는 것도 위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태국에서는 이달 9일, 대마와 헴프가 ‘제5종 마약’에서 제외, 재배, 소지, 건강・의료목적 사용이 허용됐다. 다만 17일에 발효된 보건부령에 따라, 사용은 20세 이상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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