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시내 임신부에 '교통비 70만원' 지급

2022-06-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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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지하철 이용할 때도 가능...자차 유류비로도

서울시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신청자 수는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원 규모는 최대이며, 전국 최초로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4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시에서 제공하는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이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전에 출산하면 이번 교통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 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된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교통비 지급 후에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만 가능하다.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시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이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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