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물류난을 극복하고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소기업계와 국적선사가 포함된 선화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