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참담하다"(종합)

2022-06-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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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일률 적용 감당 여력 안돼…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해야"

중기중앙회 "미만율 높은 업종 중심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6월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 적용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실망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 현실을 외면한 채 35년 낡은 틀에 갇힌 최저임금 결정구조로 인해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전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그간 일률적인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 소상공인은 높은 인건비 부담에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함께 일해온 직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이 돼 근근이 버텨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자 전날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노동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친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바로 어제, 땡볕 아래에서 무릎 꿇고 울음을 삼키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의 ‘차등적용’ 규정이 차후 2024년 최저임금 논의에서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2023년 최저임금액 결정에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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