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과정에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 지난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과 허강일 지배인은 2016년 4월 한국으로 탈북했다. 이후 허씨가 탈북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시작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1년 2개월간 조사한 결과, 집단 탈북 과정에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은 없었다며 2019년 9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허씨가 진술을 뒤집은 부분을 지적했다. 허씨는 입국 초기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에게 먼저 집단 탈북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국군정보사령부가 집단 동반 탈북을 강요하며 회유·협박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기획 탈북'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민변은 인권위결정에 불복해 2019년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인권위 결정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가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