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규제 완화…"2종 7층-> 최고 15층까지 푼다"

2022-06-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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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정, 시행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모아주택'을 지을 때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허용된다. 현재 임대주택을 확보할 때에만 심의를 거쳐 10층까지 높일 수 있지만 모아주택 건립 시 그냥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15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모아타운'에서 '모아주택'을 지을 때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높이 제한을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공공기여 시에는 최고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했지만 관련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시는 일단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건립을 허용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조례를 개정해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층수 제한 폐지를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 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 개정에 나서 하반기 층수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는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구조다. 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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