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산업기술 유출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건을 수사해 9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인원 대비 167% 늘어난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 사건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69.5%)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기술 유출(4건·17.4%), 업무상 배임(3건·13%)은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3건에 달했다.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79명을 특정하고 35명을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 부품 도면을 외국 기업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 수익금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 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