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선거 사범은 1003명으로 집계됐다. 선거 사범 입건 비율은 지난 지방선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까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입건된 이들 중 32명은 기소, 9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나머지 878명은 수사 중이다.
이는 제7회 지방선거 동기 대비 52.5% 감소한 수치다. 대검은 "앞서 대선이 실시돼 선거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지고, 투표율도 하락했다"면서 "'경찰 자체입건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지방선거 관련돼 선거사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된 선거사범은 41명이 입건돼 현재 수사 중이다. 당선자 3명도 포함됐다.
검찰이 입건한 773명 중 고소·고발 비율은 98.8%(764명)로 가장 많았다. 고소·고발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 (315명·40.8%) △후보자(93명·12.0%) △정당(47·6.1%) △제3자(시민단체 등) (309명·39.9%) 비율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돼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되는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 부정과 반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지방선거 관련돼 선거사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된 선거사범은 41명이 입건돼 현재 수사 중이다. 당선자 3명도 포함됐다.
검찰이 입건한 773명 중 고소·고발 비율은 98.8%(764명)로 가장 많았다. 고소·고발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 (315명·40.8%) △후보자(93명·12.0%) △정당(47·6.1%) △제3자(시민단체 등) (309명·39.9%) 비율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돼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되는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 부정과 반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