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청문회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