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강행에..."위헌·권한쟁의 소송 진행"

2022-05-31 17:05
  • 글자크기 설정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 비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단 왼쪽부터 김경만(비례대표) 의원, 이춘희 시장 후보,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강준현(세종을) 의원.[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유세에서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되면, 그 인사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며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관련 사무'로 한정돼 있고, 정부조직법 6조 1항의 '위임', '위탁'도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이틀의 입법예고는 전광석화 같다"며 "당장 7월로 예정된 경찰 인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 공화국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25일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관련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이 이틀로 줄어든 것이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경고도 무시한 채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