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저공해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신규 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을 80% 이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신규 차량 총 7458대를 구매·임차했으며 이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저공해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410개로 1년 만에 20.9% 증가했다. 달성률도 2020년 69.3%에서 2021년 93.7%로 크게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99개 중 국가기관 25개를 제외한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은 총 6538대로 집계됐다. 이 중 저공해차는 96.2%(6290대), 무공해차는 84.2%(5510대)에 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을 상향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