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보험계약 프리미엄 주고 되사는 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2022-05-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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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보험산업 리스크관리 신사업 활로' 토론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보험사가 추가 비용(프리미엄)을 주고 과거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 보험상품을 되살 수 있는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규제(K-ICS) 도입 시 보험사의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해서다.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보험산업 리스크관리 신사업 활로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 교수는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대책' 주제의 발표에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는 보험계약자의 보호 측면과 보험사의 부채관리 측면에 있어 양 측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이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해지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보험 부채를 청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약할 때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현재 미국과 벨기에 등 일부 선진국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 교수는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건전성 관리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경영실태평가 결과 지급여력(RBC)비율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보험사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보험사가 보험계약 재매입을 통한 부채관리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당국의 승인을 거쳐 계약 재매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프리미엄 산정 시 기준 등을 명확히 해 보험사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야기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이 제도가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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