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된다.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 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해진다.
지난 20일 기준 유가는 배럴당 108.07달러로 지난해 대비 56%, 2020년 대비 156% 상승했다. SMP 기준 연료로 가장 많이 선정되는 LNG는 열량단위당 21.93달러로 2020년 대비 398% 급등했다. 유연탄 역시 2020년 대비 622% 오른 톤당 436.07달러에 거래됐다.
발전 연료가 급등하자 SMP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4월 SMP는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로 ㎾h당 200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한전이 부담하는 발전사업자들 정산금 상승세로 이어져 결국 전기요금으로 회수될 때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국제 연료가격이 유례없는 급등세를 보였다”며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국내 SMP가 상승해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며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0일간이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