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가 조성명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선거관리위원회와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반면 조 후보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3일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16일 양재천 영동3교 야외 공연장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 마이크를 이용해 예비후보 출마 선언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3항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법에 정한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 후보 측은 증거물로 불법 옥외 사전선거운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신문기사 등을 경찰과 선관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의 고발 행보에 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 기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23일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16일 양재천 영동3교 야외 공연장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 마이크를 이용해 예비후보 출마 선언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3항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법에 정한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 후보 측은 증거물로 불법 옥외 사전선거운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신문기사 등을 경찰과 선관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의 고발 행보에 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 기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