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 취득...대법 첫 "무효" 판단

2022-05-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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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인과 위장결혼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실 기재 여권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인 A씨는 교직생활을 하며 40여 년간 현지에서 살았다. 그러던 A씨는 1995년 한국에 입국해 취업 목적으로 위장 신분을 만들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하는 수법으로 이듬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가상 이름으로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A씨는 2012년에는 다른 중국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차례 출입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가상 인물을 만들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없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며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부실기재여권 행사·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해온 만큼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등 선처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국적 취득은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고 판단하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근거로 △A씨가 중국에서 약 40년 동안 생활한 점 △최근까지도 중국 본명으로 중국 정부에서 연금을 받은 점 △중국 국적인 배우자와 일본에 거주하는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국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신분세탁' 후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형식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위장결혼을 한 것이므로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국적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혼인신고만으로 국적 취득을 인정하진 않지만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정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A씨가 구 국적법상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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