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금을 내지 못해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계약 해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최근 법원은 쌍용차의 조건부 인수계약자로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쌍용차는 이르면 내달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