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에듀윌이 인터넷언론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 책임을 인정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 확정 판결했다. A사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사는 에듀윌이 광고 협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후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기사가 게재된 2017년 8월 2일 이전부터 폐업 상태인 언론사를 이용해 인터넷 기사를 게재한 점, 기사를 게재하는 기자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해 에듀윌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기업들은 부정기사 보도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매출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혀 어쩔 수 없이 협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 스스로 무리한 협찬 요구와 악의적인 비방 기사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