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관서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88회 회의에서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예규안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감사관, 부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는 청문감사인권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을 하며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을 관리하게 된다. 관련기사SH공사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청렴한 공사 목표"尹정부 출범했는데...김현숙·이영 '이제야' 인사검증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 각 부처에 제도운영 기반을 갖추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 #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