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R 인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관련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멕시코·일본·캐나다·한국·호주·싱가포르·대만·필리핀 등 9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법 집행력을 갖춘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국내서 이 제도를 개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남교 개인정보위 대변인의 인사말과 함께 △김법연 고려대 연구교수가 '인증의 의의' △정태인 KISA 팀장이 '인증제도 소개' △조태희 충북대학교 교수가 '인증기준 설명' 등의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인증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기업·개인은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